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광석 사망 사건/의문사 음모론 (문단 편집) === 이상호, 서해순에 1억2천만원 배상 확정 판결 === * 사건번호 :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160 * 재판부: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(재판장 판사 정은영, 판사 김영욱, 판사 신세희) 2019년 5월 29일, 서해순이 이상호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.[[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view/2019/05/361975/|#]],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jkzrvkdzmsfUFtJZ7lzKDg|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5.29.선고 2017가합39160 판결문 전문]] * 사건번호 :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8445 * 재판부: 서울고법 민사13부(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, 판사 박재영, 판사 이정훈) 2020년 1월 29일, 항소심에서는 "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, 사회적 관심도 등"을 감안하여 배상금액을 무려 1억원으로 올려 다시 한 번 원고 서해순의 손을 들어줬다.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2001291457030041|#]],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9%EB%82%982028445|서울고등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9나2028445 판결]] >재판부는 "이씨가 인터뷰 등에서 '김광석은 타살이다' '원고가 유력 용의자다'라고 단정적 표현을 썼다"며 "'원고가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뺏었다' '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'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"고 밝혔다. >2심은 1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서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증액했다. >재판부는 "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,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"며 "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"고 지적했다. >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1643078| 이상호 명예훼손 1억 배상]] 1억 배상이지만 이자 2천만원을 포함한 1억 2천만원을 내게 되었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59111|[판결] "이상호, 김광석 부인에 1억 지급하라"… 1심보다 위자료 2배 늘려]] * 사건번호 : 대법원 2020다215186 * 재판부: 대법원 민사3부 대법원에서 [[심리불속행]]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. 사건번호 : 대법원 2020다21518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